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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하기

by 빵순이OT 2023. 4. 8.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8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 중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또한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사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하며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일 경우 해당됩니다. 

 

단,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보호종료 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업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기관에 채용 계획서를 제출한 후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고 기업과 운영기관 간의 협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채용 후에는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6개월간 고용상태를 유지했을 때 임금이 지급됩니다.

기업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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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근로 조건 및 채용 요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근로 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채용 요건으로는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지만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에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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