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와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상적 거처로 이주할 경우 전제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대출한도와 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일 경우 50만원,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하고,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대출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1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 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비정상거처에 3개월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자산 기준으로는 부부합산 3.16억 이하인 사람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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