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까지, 총합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ㅣ서울시 소상공인 고용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자가 위치한 자치구별로 접수처와 담당자가 다릅니다. 위 링크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자치구 접수처에 서류 접수 하시면 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를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 해당 자치구 클릭하셔서 사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종로구청 |
중구청 | 용산구청 | 성동구청 | 광진구청 |
동대문구청 |
중랑구청 | 성북구청 | 강북구청 | 도봉구청 |
노원구청 | 은평구청 |
서대문구청 | 마포구청 | 양천구청 |
강서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영등포구청 | 동작구청 |
관악구청 |
서초구청 | 강남구청 | 송파구청 | 강동구청 |
ㅣ지원 대상
서울시를 소재로 두고 있는 소상공인 기억체에 해당된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ㅣ신청 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지급 조건
신청한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시 → 7월 자치구 지급)
ㅣ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ㅣ접수처
기업체에 해당되어 있는 소재의 자치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ㅣ필요 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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